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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포함된 거리두기 연장 발표 내용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발표 - 조정된 내용은?

2. 추석 특별 방역 대책

 

 

 1.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발표 - 조정된 내용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4단꼐

 

9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입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에 대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결혼식 등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수도권 조정된 거리두기 4단계 내용 (9.6 ~ 10.3)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용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1)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사적 모임 6명까지 가능합니다. 1차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 2차 접종 완료자여야 사적 모임 6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에는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추석 연휴기간 전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쵣 8명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 9월 3일 기준 현재 21시까지 운영제한하고 있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22시 운영 제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적 모임이 예방접종자 포함할 경우 22시까지 6인까지 가능합니다. 

 

3)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입니다.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5)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6) 종교 활동 : 수용인원의 10% 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최대 인원은 99명입니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2.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은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입니다. 고향을 방문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갈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 접종 자일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난 명절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 서비스 안내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서비스

1) 사적 모임 : 추석 연휴 기간에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 할지라도 3단계의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만약 2차 접종 완료자가 누구도 없을 경우에는 4인까지만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사적 모임 특별 적용 기간은 9월 17일(금)~9월 23일(목) 1주일만 적용합니다. 

 

2) 고향 이동 시 :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 및 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자제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휴게소 체류 시간은 특히 최소화하여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고향을 다녀온 이후에는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 시 : 코레일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우선 판매하고 그 외 좌석은 추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주었으나 이번 추석에는 정상 징수될 예정입니다. 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까지만 제한 운영합니다. 

 

4)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시설, 박물관 등은 사전 예약제와 일부 시설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으로 운영됩니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 섭취를 금지합니다. 

 

5) 요양시설 :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9.26)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되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자일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하는 모습
추석승차권 예매

 

 


 

거리두기 4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난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끼리 얼마나 모일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부디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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